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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원안의안 2221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1229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2원안의안 22202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9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3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04원안의안 22212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1227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5원안의안 222022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남희의원 등 14인, 제2220228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호법익과 피해자 취약성이 유사한 위 5개 범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등 4개 법률과 함께, 현행법에도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6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07원안의안 22212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1235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8원안의안 22191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조지연의원 등 12인, 제2219116호(2026. 6. 8.).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09원안의안 222101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2221016호(2026. 9. 2.).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 돌봄은 상당 부분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봄 공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0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11원안의안 222123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1230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1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2원안의안 22212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1228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및 제53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3원안의안 22189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18942호(2026. 5. 13.).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4원안의안 22075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2207556호(2025. 1. 15.).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
나. 국외 소득ㆍ재산 및 국내 거주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
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함(안 제11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5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16원안의안 22209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주호영의원 등 13인, 제2220902호(2026. 8. 28.).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의 가입자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가입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외국인이 추후 납부를 통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수급해 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급증세를 보였음.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가입 개월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의 수도 2021년 15건에서 2026년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났으며(8배 증가), 출국 등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재입국한 다음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숫자도 2021년 104건에서 2016년 상반기 520건까지 치솟았음(10배 증가).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우리 국민 가운데 연금수급권을 얻기 어려운 국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인데, 이것이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6조제5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7원안의안 2221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2221130호(2026. 9. 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간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례가 발생한바, 이는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에게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취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 수급자의 사망, 혼인관계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수급권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26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8원안의안 2221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2221145호(2026. 9. 8.).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상대국 법률의 대한민국 국민 적용 여부에 따라 일부 가입 제외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등 세부 혜택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 근무 및 연금 가입 기간이 극히 짧음에도 체류 기간 중 미납된 장기의 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소급 납부(추납)하여 단기간에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까지 연금액 가산 혜택(부양가족연금액)을 받는 등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추납 자격 판단 시 실제 국내 거주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행정 실무상 거주 기간에 대한 정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관리가 허술하게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주요내용
가. 외국인 추후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근거 신설(안 제126조제2항 및 제6항 신설)
외국인의 본국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추후납부나 부양가족에 따른 연금액 가산 혜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후납부 신청을 제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 ‘월 단위’ 확인 의무화 (안 제126조제7항 신설 및 제8항)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추후납부 자격 인정 및 연금 급여 지급 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산정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 등에서 제외함.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19원안의안 22212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2221242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 가입자등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한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하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고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하여 이를 반납하고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주요국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본인 기여분에 한정하여 지급하거나 반환일시금의 반납이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따라 가입기간을 산입하여 주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우리와 차이가 있음.
이에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5항ㆍ제6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0원안의안 22212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교흥의원 등 10인, 제2221250호(2026. 9. 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이에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6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1원안의안 2209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위성곤의원 등 10인, 제2209304호(2025. 3. 24.).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2원안의안 2210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2210576호(2025. 5. 22.).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기존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지난 3월 국회는 이를 개정하여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였음.
해당 제도는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려는 것인데,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된 규정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군복무 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늘리고,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3원안의안 22133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2213352호(2025. 9. 2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군 복무, 출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출산한 경우 바로 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고, 재원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출산크레딧의 소요 재원은 국고에서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충당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도입한 제도의 재원 부담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짊어지게 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고, 출산 크레딧의 소요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4원안의안 22139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2213978호(2025. 11. 6.).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을 받는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순히 출산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도의 명칭을 출산ㆍ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서 출산한 때로 앞당기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5원안의안 221647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2216470호(2026. 1. 30.).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군 복무기간 중 최대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이른바 군복무 크레딧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복무기간은 18개월 이상임에도 그 일부인 12개월만을 가입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제1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6원안의안 22176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제2217677호(2026. 3. 2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18∼21개월의 실제 의무복무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여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군 복무기간 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겨 재정 부담이 미래로 이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7원안의안 22177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남인순의원 등 10인, 제2217750호(2026. 3. 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8원안의안 22211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2221112호(2026. 9. 4.).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자녀 1인당 12개월에서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고,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차등을 두지 않고 12개월의 동일한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있음.
그러나 다자녀가구의 개념이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고 있어, 출산크레딧 또한 첫째 및 둘째 자녀 대상 가입기간 추가산입 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둘째 자녀 대상 인정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29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30원안의안 22182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소병훈의원 등 21인, 제2218298호(2026. 4. 13.).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 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함.
※ (입법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의무 지급 중임.
현행법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안 제10조의2제4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1원안의안 220349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2203497호(2024. 9. 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2원안의안 221845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2218450호(2026. 4. 20.).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이전의 1급ㆍ2급 장애를 가진 자와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종전의 3급 장애인은 현행법령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제8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등 조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미 소득ㆍ재산조사가 완료되었고, 생계ㆍ의료급여 선정기준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보다 낮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도 충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신청 및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호하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를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안 제2조제1호)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연금 신청 및 소득ㆍ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 제8조제2항)
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개선(안 제10조제2항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3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34원안의안 22139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윤의원 등 28인, 제2213901호(2025. 11. 4.).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ㆍ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ㆍ전원ㆍ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다.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ㆍ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5원안의안 22034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주영의원 등 10인, 제2203411호(2024. 8. 3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응급의료현장의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들에 대한 과도한 법적 처벌과 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이 응급실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고 이들의 이탈을 초래해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결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하고 응급의료종사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현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불가피하였고 회피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처벌과 의료소송의 부담으로 인한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범위 또한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완화하고 수용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5조의2ㆍ제4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제63조 삭제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6원안의안 221639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2216398호(2026. 1. 28.).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자 수용의 신속성과 이송 편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으로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ㆍ실시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송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교육 및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및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업무 등을 지원하고, 통합 이송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7원안의안 221657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선민의원 등 10인, 제2216578호(2026. 2. 5.).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여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용 곤란 고지를 반복해서 받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최종 치료 기관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환자의 이송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불가피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및 제63조제3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8원안의안 22168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2216833호(2026. 2. 12.).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응급실 미수용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의학적 전문성과 의료기관에 대한 풍부한 네트워크를 갖춘 중앙ㆍ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준수 의무를 강화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정책 연구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보 수집ㆍ분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응급환자 수용 문의에 대해 병원이 거부 또는 기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절하고 신속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하게 하고, 선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해 치료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 확인,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및 조정에 관한 업무 권한을 부여하여 응급환자 이송ㆍ전원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신설함(안 제25조).
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국가 응급의료정책 운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25조의2).
다.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역할을 명시함. 이송병원 선정 시 지역 이송체계, 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병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정당한 사유 증빙자료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라.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 함(안 제63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39원안의안 221779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2217797호(2026. 3. 27.).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응급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부족으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임.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에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배후진료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후진료 정의의 신설(안 제2조제2호의2).
나. 응급의료 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의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제3항).
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명시함(안 제17조, 제26조 및 제30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0원안의안 2219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허영의원 등 10인, 제2219150호(2026. 6. 10.).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1원안의안 22202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2220217호(2026. 7. 29.).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이송 및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ㆍ의료진 현황 등의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2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43원안의안 221977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2219770호(2026. 7. 6.).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4원안의안 22091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2인, 제2209103호(2025. 3. 19.).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및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신질환의ㆍ예방,ㆍ상담,ㆍ조기발견,ㆍ치료ㆍ및ㆍ재활을ㆍ위한ㆍ활동 등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5원안의안 221871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장종태의원 등 10인, 제2218715호(2026. 4. 29.).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6원안의안 221605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남인순의원 등 12인, 제2216058호(2026. 1. 15.).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인력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치유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단기적 심리지원에 머물러 있어 장기적 관리와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2090년까지 장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유가족, 대응인력,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음.
재난 트라우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를 포함한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고,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7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48원안의안 221656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윤의원 등 10인, 제2216567호(2026. 2. 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자살 문제는 개인별 특수성도 있지만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원인이 다층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자살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는 자살예방 업무에 필요한 응급의료기관, 경찰ㆍ소방 및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정보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살 원인과 자살예방정책 국내ㆍ외 사례에 대한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할뿐만 아니라 자살자의 자살 원인 등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를 결합ㆍ분석하여 자살예방 연구에 활용해야 할 필요도 있음.
이 밖에 자살시도자 구조 등의 행위로 인한 손해 및 사망ㆍ상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으로써 자살예방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와 사망ㆍ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감면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자살자에 대하여 심리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부, 학교, 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에 자살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다. 경찰ㆍ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정보 범위에 자살사건 발생 시각ㆍ장소, 자살시도 방식 등을 포함함(안 제12조의2제4항).
라.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은 정보시스템간 연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에 자살 원인 및 자살예방사례 등 자살예방 관련 분석ㆍ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2조의4제5항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정책 수립, 자살 관련 통계ㆍ연구 등을 위하여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ㆍ분석하여 외부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사. 취약계층 지원기관은 상담ㆍ지원 과정에서 자살위험자를 발굴한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정보를 본인 동의를 얻어 자살예방센터 등과 공유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위험자의 발굴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의2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개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살예방사업 종사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 신설).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 등 지원 업무를 하는 하는 기관에 대해 상담 등 지원 업무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제3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49원안의안 22194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2219465호(2026. 6. 24.).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 수립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 제공을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
한편, 2025년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소년의 사망원인 중 자살이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3년에는 청소년 인구 10만명 당 청소년 자살자가 11.7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2011년의 8.9명에 비하여 눈에 띄게 증가한 수치여서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심리부검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자살의 원인과 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자살자 관련 자료ㆍ정보의 확보가 어려워 심리부검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음.
이에 심리부검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 자살자 심리부검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경찰서 등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의3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0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51원안의안 2220574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2220574호(2026. 8. 13.).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된 상태이지만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로서 전염성이 없어 타인에게 결핵을 전파하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이나 취업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고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은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정당한 취업기회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및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2원안의안 2220577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만희의원 등 11인, 제2220577호(2026. 8. 13.).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3원안의안 2218501
예방접종관리법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2218501호(2026. 4. 22.).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거치며 안전한 접종의 실시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체계적인 법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의 전 과정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함.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그 부담을 낮춤으로써 종국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
다.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라.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의 실시대상, 시기,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은 제조사에 통보 및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신고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 20조 및 제21조)
바.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관련 절차에 따라 작성ㆍ보관ㆍ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각종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약품의 구매와 비축을 할 수 있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생산하도록 할 수 있고, 구매ㆍ비축ㆍ생산한 예방접종약품의 공급 우선순위와 분배기준을 정할 수 있음(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자. 예방접종약품의 생산ㆍ수입하거나 하려는 자는 생산ㆍ수입 계획 및 실적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1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음(안 제32조).
카. 의료인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 및 이를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타.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파.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4원안의안 2220138
예방접종관리법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2220138호(2026. 7. 24.).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예방접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보건서비스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방접종 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최근 성인 예방접종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예방접종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로 예방접종을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위한 정책 기반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방접종의 정의를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은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다. 예방접종 실시 과정에서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장 및 위탁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조치 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라. 모든 예방접종을 한 자는 예방접종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그 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마.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및 접종률 감시, 면역도 조사, 백신 효과평가 등 예방접종 효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
바.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음(안 제28조).
아.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예방접종약품을 지정, 변경 또는 취소하고, 필요시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수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백신 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함(안 제41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5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예방접종관리법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56원안의안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18944호(2026. 5. 13.).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 규정(안 제10조제3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 제공(안 제10조제5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10조제6항)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7항 및 제8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7원안의안 22208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3인, 제2220898호(2026. 8. 28.).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임의지급 및 신청주의 규정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개정하여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2제1항).
나.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안 제10조의2제3항).
다. 보호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신설).
라.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결정 통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8원안의안 22189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2218941호(2026. 5. 13.).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아동수당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아동수당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격을 알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조사 등을 거쳐 아동수당을 제공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규정 삭제(안 제6조 삭제)
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아동수당지급미결정자’로 규정, 보호자의 수급의사 확인 근거 신설(안 제7조)
다. 아동수당 지급결정 통지 대상을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서 ‘보호자등’으로 규정(안 제9조)하고, 지급 시기 또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규정(안 제10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59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60원안의안 22182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소병훈의원 등 21인, 제2218296호(2026. 4. 13.).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복지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규정(안 제4조제2항)
나. 지원대상자가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1원안의안 221832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2218326호(2026. 4. 14.).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전에 지원대상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2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8조, 제40조 및 제53조의3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2원안의안 221894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2218940호(2026. 5. 13.).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있는 국민이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급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3원안의안 221959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2219592호(2026. 6. 29.).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4원안의안 221984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2219842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5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66원안의안 2218295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소병훈의원 등 21인, 제2218295호(2026. 4. 13.).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신청주의는 국민이 사회보장급여의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인지하지 못 할 경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안 제5조제4항 신설)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근거 마련
나. 신청주의 예외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조제3항 신설)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7원안의안 2218939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2218939호(2026. 5. 13.).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규정하며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청주의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을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거나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 및 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직권 또는 신청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와 신청주의를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11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68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69원안의안 22198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2219846호(2026. 7. 8.).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0원안의안 2218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안상훈의원 등 10인, 제2218328호(2026. 4. 14.).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거주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수급권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적 파탄 등으로 인하여 가구 구성원 전체가 현저히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자살시도 등 심리적 도피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급여 신청 전에 수급권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음.
이에 수급권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등에는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격 확인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복지 지원에서 소외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 급여가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덧붙여 수급권자의 발굴ㆍ지원 또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3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1원안의안 22183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2218353호(2026. 4. 15.).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2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73원안의안 221226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최보윤의원 등 10인, 제2212265호(2025. 8. 20.).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하여금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 직접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상기 의무는 판매 대상에 따른 입법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일반화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공개ㆍ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대상을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공급실적이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ㆍ임대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지출보고서 작성ㆍ관리 의무를 판매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4원안의안 22173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2217311호(2026. 3. 6.).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개정안은 국민 보건의료상 필수적임에도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우며, 공급 중단 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 각종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및 환자 치료 공백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 및 국산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관계 부처ㆍ단체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ㆍ관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 공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항).
나.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ㆍ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필수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 등에게 생산ㆍ수입 확대 요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
다. 국가필수의료기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요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국가필수의료기기의 공급을 지원하며 민ㆍ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 안정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6항, 제42조, 제43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5원안의안 221770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17701호(2026. 3. 23.).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관리와 허가ㆍ심사ㆍ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민 생명ㆍ건강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지정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의료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시적ㆍ사후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및 기술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생산ㆍ수입ㆍ공급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보건안전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6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77원안의안 22025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전종덕의원 등 12인, 제2202535호(2024. 8. 2.).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8원안의안 221989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2219895호(2026. 7. 10.).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79원안의안 2212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김윤의원 등 13인, 제2212911호(2025. 9. 1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1인당 1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자격이 없는 개인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및 병원 등이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약사 면허를 대여하여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불법개설약국의 개설ㆍ운영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개설약국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이 되어도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사전에 개설을 차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함.
또한, 현행법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이거나,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ㆍ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약국과 의료기관 간에 밀접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을 편법적으로 회피한 담합 약국의 개설로 인해 행정쟁송 등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이러한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이 완료된 이후 단속이나 감독을 통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더라도 행정쟁송 등의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쟁송기간 동안 담합 약국이 여전히 운영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담합 약국의 개설등록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산하에 약국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약국 개설 시 면허대여 여부, 약국 개설 장소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불법개설약국을 사전에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3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0원안의안 22142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2214217호(2025. 11. 13.).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 약국” 운영 혐의로 적발되어 보험급여비용의 환수가 결정된 병원ㆍ약국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나, 그 환수율은 6.79%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면허대여약국은 일단 개설하고 나면 정상적인 약국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관리와 감독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에 면허대여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최선임.
이에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제5호, 제20조의3 신설 및 제21조의2제2항 후단).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1원안의안 221800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2218000호(2026. 3. 31.).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은 제약사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보험약가를 부여받기 위하여 약가신청 및 협상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제약사는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의 희귀의약품에 대하여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이를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근거가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제약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약사가 희귀의약품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본 프로그램의 시행에 있어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환자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보다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9 신설 및 제92조).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2원안의안 221712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백종헌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7인, 제2217127호(2026. 2. 27.).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의 종류가 매우 방대한바, 기록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을 반복적으로 거짓ㆍ잘못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현재 적합판정 취소는 ‘반복적인 기록의 거짓ㆍ잘못 작성’이 적용 대상이므로, 최근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록을 의도적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고 모든 제조공정이 기존 허가사항과 동일하다고 제조기록서를 거짓작성하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적합판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수위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적합판정 취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8조의3제3항 및 제4항).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3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84원안의안 2218362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백종헌의원 등 11인, 제2218362호(2026. 4. 15.).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누구든지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지 말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이 제조ㆍ수입ㆍ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등).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5원안의안 222020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0207호(2026. 7. 28.).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6원안의안 22203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서영석의원 등 11인, 제2220343호(2026. 7. 31.).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7위원장 대안의안번호 미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같은 법률의 여러 원안을 하나로 묶은 위원장 대안이 안건표에 올라 있습니다. 대안 전문을 보지 못했으므로, 아래 관련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의 원문과 대안은 별개 · 대안 전문 미확인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88원안의안 220437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2204373호(2024. 9. 26.).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국립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화된 규제를 풀어 필수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에 대하여 개선되도록 하려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암관리법」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국립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부대시설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과 전대(轉貸)에 관한 근거를 두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관 수익을 도모하고자 함.
이에「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부금 재원을 확보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원문 보기 ↗89기타 안건비법률 안건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예정 안건에 올라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기관별 감사 일정과 채택 결과는 이 문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90기타 안건비법률 안건
2026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6년도 국정감사에 필요한 보고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요구 목록과 의결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91기타 안건비법률 안건
현안질의
현안 질의 안건입니다. 일정표에는 질의 주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공식 회의 안건표 확인 ↗맞는 안건이 없습니다.